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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안 됩니다.
선정기준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됩니다.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선정기준에 적합하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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