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5. 14.

    by. 미니아따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을 말합니다.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와 중복혜택 안 됩니다.


    선정기준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됩니다.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4,200만 원 이하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 원 이하
    • 4인 기준 11,729천 원 이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간은 상시신청이니 어려운 위기 상황에 선정기준에 적합하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내용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