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4. 22.

    by. 미니아따

     

    🚗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정리

    - 자동차 기준 완화를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21~12.10)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24.11.21.∼12.10.)한다고 밝혔다.

    * 고시명: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초수급자 자동차재산에 대한 과도한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 변경 전 vs 변경 후 비교

    구분 변경 전 (2024년) 변경 후 (2025년)
    일반 재산 환산율 적용 차량 배기량 1,600cc 미만 &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기타 차량 소득 환산율 100% 적용 소득 환산율 100% 적용 (변경 없음)

    현재 기초수급자 자동차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여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해당 기준을 완화하여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자동차 보유로 인한 수급 탈락을 최소화한다.

    * 소득환산율: 빈곤 여부 판단 시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재산의 종류별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로, 소득환산율이 낮을수록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자 보장 강화 효과 발생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 생계급여·노인 지원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기준 1억 원 → 1.3억 원, 재산 기준 9억 원 → 12억 원 완화
    • 노인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확대: 65세 이상도 추가 공제 적용
    •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 완화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 약 3만 8천 명 증가 예상

    ❓ 2025년 기초수급자 자동차 기준 Q&A

    Q1. 2025년부터 기초수급자가 자동차를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나요?
    네,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소득 환산율이 낮아져 수급 탈락 위험이 줄어듭니다.
    Q2. 자동차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 환산율 100% 적용, 수급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재산 12억 원 이하이면 생계급여 신청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4. 노인 수급자의 혜택이 늘어나나요?
    네, 65세 이상 노인도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적용으로 수급 유지가 더 쉬워집니다.

     

    ✅ 마무리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기초수급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변경된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