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3. 28.

    by. 미니아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절차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 대상

    • ✔️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가구 구성원의 사망, 가출, 구금
    • ✔️ 가정폭력, 학대 피해
    • ✔️ 화재·재해로 인한 주거상실
    •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025년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원 수 지원 금액(월)
    1인 730,500원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2,186,500원
    6인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추가 시 289,700원 증가

    • 기본 지원 기간: 3개월
    • 추가 지원 가능 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 접수

    •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방문 신청: 직접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2. 현장 확인

    신청 후 1일 이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3. 지원 결정 및 지급

    현장 확인 후 지원 적격으로 판정되면 1~3일 내에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생계지원금 외 추가 지원

    지원 항목 지원 금액 및 내용
    🏠 주거 지원 최대 66만 2,500원 (대도시 4인가구 기준)
    🏥 의료 지원 최대 300만 원 (연 2회)
    📚 교육 지원 초등학생 12만 7,900원/분기, 고등학생 21만 4,000원/분기
    🔥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10~3월)
    ⚰️ 장제비 지원 80만 원 (사망 시)

    🚨 2025년 변경된 사항

    • 📌 소득 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
    • 📌 지원 금액 인상: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 → 730,500원
    • 📌 재산 기준 변경: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적용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794,010원
      • 2인가구: 2,949,494원
      • 3인가구: 3,769,015원
      • 4인가구: 4,573,330원
      • 5인가구: 5,331,144원
      • 6인가구: 6,048,604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0천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0천원 이하
      • 농어촌: 13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최대 600만원) 포함
      • 1인가구: 8,392,000원
      • 2인가구: 9,932,000원
      • 3인가구: 11,025,000원
      • 4인가구: 12,097,0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한 위기사유로 1년 내 재지원 불가 (단, 의료지원은 예외)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TIP

    • 🔹 빠르게 신청하기: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즉시 129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 🔹 증빙 서류 준비: 실직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화재 피해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 추가 지원 검토: 생계지원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상담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