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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지원 금액과 대상, 신청 절차 등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 가구 구성원의 사망, 가출, 구금
- ✔️ 가정폭력, 학대 피해
- ✔️ 화재·재해로 인한 주거상실
- ✔️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2025년 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가구원 수 지원 금액(월) 1인 730,500원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2,186,500원 6인 2,485,400원 💡 7인 이상 가구: 1인 추가 시 289,700원 증가
- 기본 지원 기간: 3개월
- 추가 지원 가능 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지원 신청 방법
📍 1. 신청 접수
- 📍 접수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 방문 신청: 직접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 2. 현장 확인
신청 후 1일 이내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합니다.
📍 3. 지원 결정 및 지급
현장 확인 후 지원 적격으로 판정되면 1~3일 내에 생계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생계지원금 외 추가 지원
지원 항목 지원 금액 및 내용 🏠 주거 지원 최대 66만 2,500원 (대도시 4인가구 기준) 🏥 의료 지원 최대 300만 원 (연 2회) 📚 교육 지원 초등학생 12만 7,900원/분기, 고등학생 21만 4,000원/분기 🔥 연료비 지원 월 15만 원 (10~3월) ⚰️ 장제비 지원 80만 원 (사망 시) 🚨 2025년 변경된 사항
- 📌 소득 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확대
- 📌 지원 금액 인상: 1인 가구 기준 월 713,100원 → 730,500원
- 📌 재산 기준 변경: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적용
✔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가구: 1,794,010원
- 2인가구: 2,949,494원
- 3인가구: 3,769,015원
- 4인가구: 4,573,330원
- 5인가구: 5,331,144원
- 6인가구: 6,048,604원
- 재산 기준:
- 대도시: 241,000천원 이하
- 중소도시: 152,000천원 이하
- 농어촌: 130,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생활준비금(최대 600만원) 포함
- 1인가구: 8,392,000원
- 2인가구: 9,932,000원
- 3인가구: 11,025,000원
- 4인가구: 12,097,0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동일한 위기사유로 1년 내 재지원 불가 (단, 의료지원은 예외)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반환 및 향후 지원 제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TIP
- 🔹 빠르게 신청하기: 생계 유지가 어렵다면 즉시 129 또는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 🔹 증빙 서류 준비: 실직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화재 피해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 추가 지원 검토: 생계지원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문의 및 상담
더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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